로또 복권 열풍 속에
복권 판매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행심 조장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는 로또 복권의 경우
한 사람에 10만 원 이상씩 팔지 못하도록 하고
만 19살 미만 청소년에게도 팔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어겨도 처벌이 없는 등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복권 판매점에서는
복권 판매 수익을 챙기기 위해
이 지침 내용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점들은
한 사람이 여러 판매점을 돌며
10만 원 이상의 복권을 살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고
실제 복권 구입 때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은 유명무실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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