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오늘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범위를
현행 건설 공사장 중심으로
반경 5백미터에서 백미터이내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 전역에 문화재가 산재하고
도심 대부분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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