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덕천 대구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4월 5일
한나라당 당직자와 주민 등 25명에게
46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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