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처음으로 도입됐던
전자 개표 방식에 일부 오류가 드러나 개선이 시급합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달성군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달성군 화원읍 9투표소에서
사인펜 두껑으로 보이는 물체로
기표를 한 표도 유효표로 인식된 것이
재검표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기표 기구로 두 번 찍은 투표용지도
유효 표로 인정되는 등
전자 개표의 인식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동구의 경우,
투표용지 103장을 100장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97장을 백장으로 기록하는 등
집계오류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한나라당측은
대선의 경우, 몇 표 차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방선거와 총선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며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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