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구·경북 4개 지역에 대한
재검표가 오늘 실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오전 8시쯤 투표함 보관소에서
대구 동구와 대구 달성군의 투표함을
법원으로 이송한 뒤 오전 10시부터
11호 법정과 법원 대회의실에서
재검표를 시작합니다.
또 경주와 울진군의 재검표도
같은 시각 경주지원과 영덕지원에서
각각 실시됩니다.
오늘 재검표 과정은
재판 과정의 하나기 때문에 법원은
법정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측 한나라당 참관인과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외에
일반인의 참관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재검표 결과는
원고인 한나라당 참관인과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인에게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표 대상인 투표용지 수는
동구 17만 6천표, 달성군의 만 7천 표,
경주 14만 9천표, 울진 3만 5천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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