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로 형사기소된
대구은행 김재성 전 상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1월 대구은행의 자회사인 대구상호신용금고 매각과 관련해
당시 종합기획부장으로 있던
김재성 전 대구은행 상무가
전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상무가 개인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3천만원
일시 차용을 부탁했지만
진승현을 거쳐 다른 명의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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