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수렵지역이 아닌
영주와 청도, 군위 일대에서
도살이나 마취용으로 허가받은 총에
실탄을 넣어 야생 꿩과 들고양이 등을
잡은 혐의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55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지난 해 11월 말부터 두 달 동안
불법 수렵을 한 혐의로
51건에 103명을 잡아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기총과 마취총 51자루와
야생조수 53마리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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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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