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의학회가
비합리적인 사망 원인 확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법의학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허 일병 사건 등
의문사 사건의 발생 원인은
법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변사 여부를 판단하고
부검을 집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법의학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매장이나 화장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과는 독립된 법의학적 검시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국 41개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수가 9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법의학 전문가들의 양성계획이
즉각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법의학회는
대통령 인수위와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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