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면허없이 치과 치료를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치과기공소 보조원
38살 정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승용차에 치과치료 기구를 싣고다니면서
25명에게 50에서 80만원을 받고
틀니와 보철을 해 주는 등
무허가 치료행위를 하고
천 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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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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