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구에서는
모두 만여 대의 차량이 기준을 초과해
배기가스를 배출했다가 단속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해 등록차량 가운데
53%인 38만 5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만 279대를 적발,
6억 3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기준 초과 정도가 심한
567대에 대해서는
3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했습니다.
위반 차량별로는
화물차가 76%로 가장 많았고
버스 15%, 승용 4%, 택시 3%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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