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고 유병욱 소방경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립묘지령에는
군인이나 경찰과는 달리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세부 규정이 없어
소방관이 업무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국방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 중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시험 비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지난 2001년 소방관 참사 이후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3교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업무가 많아 잠정 중단된 상탭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의무소방원 제도도
군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2005년부터는 인력을 대폭 줄이거나
연차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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