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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순직 소방공무원 처우 열악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1-24 19:11:56 조회수 0

◀ANC▶
현재 소방관들이 업무중에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기가
군인이나 경찰보다 어렵습니다.

대상에 소방관은 제외돼 있어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하다가 숨진 경우 등 극히 제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시작-----------------
국립묘지 안장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입니다.

안장 대상자 규정에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관은 있지만,
소방공무원은 없습니다.
-------------------cg끝--------------------

다만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망자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까지 거쳐야합니다.

◀INT▶배용래/대구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어차피 인명구조는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고압가스나 폭발물 취급자 등
유사 위험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NT▶국방부 관계자(전화)
"위험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 가스폭발사고 일어나면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 전부다 국무회의 심의 올려서 묻어줘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순직 소방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지금까지 37명의 순직 소방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여전히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S/U) 특히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가 아닌
훈련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시험비행을 하다 숨진
고 유병욱 조종사의 유족들은
규정을 확대 해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김성훈/유족
"시험비행도 인명구조와 같은 맥락이다"

더우기 지난 2001년 소방관 참사 이후
근무환경 개선을 내세웠지만
3교대제 근무는 유명무실하고
의무소방원 제도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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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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