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북지부는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교단에서 추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울진의 초등학교 여교사 성추행 사건과
유산한 여교사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학교장과 교육청 학무과장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처분한 것은
성희롱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며
경상북도 교육청을 비난했습니다.
여성의 전화도 성명서를 통해
좀 더 강한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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