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지도반을 구성하는 등
임금체불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해결을 독려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34개 업체에서
32억여 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체불청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관공서 발주공사 기성금과 물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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