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밀렵을 한 경주시 건천읍
45살 이 모씨 등 9명을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수렵지역이 아닌 경주시 건천읍과
김천시 계령면 일대에서
공기총과 서치라이트 등을 이용해
야생꿩을 잡고, 밀렵을 하기 위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94명의 밀렵사범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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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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