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오는 27일 대구 동구와 달성군,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등 4개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집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번 재검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 조사에 속하는 만큼
1호 법정과 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와 울진의 재검표는
경주지원과 영덕지원에서
각각 이뤄집니다.
재검표 대상인 투표용지 수는
동구 17만 6천 표, 달성군 만 7천 표,
경주 14만 9천 표, 울진 3만 5천 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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