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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이자 받은 예금은 예금보호대상 제외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1-20 16:52:32 조회수 1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이자 외에 별도의 이자를
더 받기로 하고 돈을 맡긴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구남부신협 조합원들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이자 외에
별도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남부신협 조합원들은
사채업자의 중개를 통해
정규 이자 외에
연리 28%의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 신협에 맡긴 142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하고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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