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대구시 서구 비산동
36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24일에 자신의 집에서
대구시 동구 신암동 모 오락실에서
김사장이라는 40대 남자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