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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통주 소비촉진 기대

입력 2003-01-20 19:02:37 조회수 1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주의 알콜도수 제한이 폐지돼
전통주 제조와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주에 대해
알콜도수가 제한돼 탁주는 3도 이상,
약주는 13도 이하, 청주는 14도 이상 유지하도록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통주에 대한
이런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에서 제조되는
각종 전통주의 생산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훨씬 높아져
전통주 보급과 국내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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