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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에 이어
채소를 위장경매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경매사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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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배추를 가득실은 화물차가
줄지어 서있는 채소부 경매장입니다.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할 중도매인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전자응찰기에 누른
경매가를 보여 줍니다.
서로 담합해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최근 1년간
240억 원 어치의 농산물을 위장경매한 혐의로
중도매인 3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수수료 14억 4천만 원을 챙긴
청과법인 대표 2명과 경매사 3명도 입건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장경매가 유통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C/G1] 정상 경매는
농민이 시장에 농산물을 상장시키면
도매법인이 경매를 붙이고 중도매인들이 참가해 최고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소매상에게 팝니다.
C/G2] 이에 반해 위장경매는 출하자가
이미 알고 있는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위탁하고 중도매인은 법인이 묵인하는 가운데
대리 상장을 한 뒤 그 물건을 본인이
직접 낙찰받아 소매상에게 팝니다.
S/U] 위장경매에 따른 불완전 시장경쟁으로
생산자는 헐 값에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은 폭리를 취하고
법인은 불로소득을 챙깁니다.
◀INT▶ 김실경/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법인과 중도매인, 경매사가 주체별로
주어진 역할만 하면 위장경매 사라진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과 도매법인의
농산물 수집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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