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가 오늘 오후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강원도지역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와 강원도 등은
현행 지방이양촉진법으로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사무와 예산 등을 일시에 이양할 수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방분권운동의 법제화와 함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과 인력 보강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중앙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는 업무만 주어지고,
인력과 재정은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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