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의약분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대구 2곳, 경상북도 36곳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료보험료를 부당 청구하고
병원과 담합을 한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한 약국이
고발과 업무정지를 당하는 등
약국만 2곳 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면서
환자를 유인한 구미시 선산읍의 한 의원이
고발과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의료기관 5곳과 약국 31곳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