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험금 노린 살해범 무기징역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16 17:31: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노숙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고 차량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서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42살 안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 가정의 가장인 점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사장이었던 서 씨는
자금난을 겪다가
보험설계사인 안 씨와 짜고
지난 2001년 11월 26일
노숙자인 이모 씨를 회사직원으로 채용해
5억 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지난 해 6월 이 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