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휴학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 본부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병역의무나
질병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도록 학칙을 개정해
신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병역, 질병, 해외유학과
어학연수를 제외한
재학생 3학기 연속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학사 편입자에 대한 휴학기간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의 이같은 조치는
입학 당시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능시험 성적에 따라 진학한 신입생들이
재수를 위해 휴학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입생 일반 휴학률이
전체의 14.5%에 달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북대 관계자는
신입생 휴학이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기에 학칙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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