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연장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류기간 3년 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출국연장 신청을 받은 첫 날인 어제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이 찾아 왔지만
고용주와 함께 온 8명만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오는 3월 말까지 출국하기로 약속한
불법체류 자신 신고자 가운데
체류기간이 3년이 안된 불법 체류자부터 출국연장신청을 받으면서
신청자격을 고용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고용주가 체류기간이 짧은 노동자를
고용하기를 꺼려하는데다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면서
출국연장신청 자격을 고용주로 한정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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