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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을 상대로 2년 동안 벌인
범칙금 취소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한 택시운전기사의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추세는 특정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철우기잡니다.
◀END▶
◀VCR▶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인식 씨는
지난 해 초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과된 범칙금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아이를 돌보느라
항상 매고 다니던
안전벨트를 잠깐 풀었다가
적발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못되면 그 책임을
개인이 모두 지게 되는데
착용, 미착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자체는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INT▶ 이인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벌금을 매기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소송하게 됐다.)
최근 들어 시민단체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INT▶ 한종임/대구참여연대 간사
(관련 법규나 외국의 사례를 파악해
국회에 입법청원이나 개정을 제안하는)
◀INT▶ 윤지광 변호사
(과거 같으면 국가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시민들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소송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추셉니다.)
높아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법 의식은
행정편의적인 일률적인 법 집행보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심하고
전문적인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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