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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지하상가 사무실 폐쇄 마찰(촬영)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1-13 19:18:16 조회수 1

대구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업체가
임대 기간이 끝났다며 오늘 3지구 번영회와 관리사무소를 폐쇄하자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3지구 번영회와
대구 경실련은 상가 임대계약이
대구시와 상인들 사이에 이뤄진 것인 만큼 재개발업체가 사무실을 폐쇄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구시가 재개발사업을
2.28기념공원 조성사업과 묶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자
사업추진방식이 잘못됐고
임대료도 자치단체나 상인들이 재개발한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며 사업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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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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