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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갔다한 음주측정수치 증거 안돼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10 17:43: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음주측정기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 알콜농도를 산출했지만,
당시 3차례에 걸친 측정치가 일정치 않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분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정치를 바탕으로 나온
혈중알콜 농도가 0.05%를 조금 넘는다고 해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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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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