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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산동산병원장 징역 3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09 17:26:3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산병원과 하양동산병원장
50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두 병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10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99년 배모 씨로부터
23억 원을 빌려 갚지 않고
직원 2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2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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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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