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수성구청은 노래연습장협회 수성구지회에서
자율 정화 하겠다고 했지만
어제까지 주류 판매가 18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나오고 있어
자율 정화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내일부터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술을 판 업소를 신고하면 5만 원,
접대부 고용 업소를 신고하면 10만 원의
보상금을 줄 계획인데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등
충분한 물증을 제공하거나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