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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수 해임은 정당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10 11:23:4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경북대 이모 전 교수
해임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대학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대는
제자인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시비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이 교수를 해임했는데
1심에서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며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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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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