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농촌지역 정미소에서
쌀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쌀값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가로챈 혐의로
양곡 도소매업자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 44살 김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10월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정미소 3곳에
학교 급식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쌀값 일부를 선불로 보내준 뒤
18차례에 걸쳐
쌀 2억 9천만 원어치를 받아
일부만 결제하고 잔액 1억 3천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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