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재원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한나라당 대의원인 임모 씨에게
160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송외선 전 중구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의원이 금품을 살포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돈을 준 대상이
한나라당 중구 대의원에 한정됐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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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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