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빈집,빈사무실 털이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1-08 06:13:22 조회수 0

청도경찰서는
빈집과 빈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밀양시 가곡동에 사는 41살 우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쯤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5살 박 모씨의 옷가게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60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빈집과 빈 사무실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