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빈집과 빈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 온
밀양시 가곡동에 사는 41살 우 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 50분쯤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5살 박 모씨의 옷가게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60여 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빈집과 빈 사무실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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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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