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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거둬 놓고도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140여 곳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사업자가 횡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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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는
모두 147갭니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업체의 경우
지난 99년 9월부터 지금까지
2천 600만 원이나 되는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영세한데다 경기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또한 재산 일부가 압류된 상태에서
고발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INT▶업체 관계자
"월급 제때 못타고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험공단 뿐 아니고 남의 부채 여러가지로 돈
갚아야 할거 아닙니까? 기업체 사장 입장으로
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문제는 사업자 부담금 50%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납부액
50% 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례적으로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INT▶지병태/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재정적자도 가중돼 국민 피해)
(s/u)이런 상습적인 체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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