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지사는
착오로 전기요금을 많이 부과했을 경우
소비자가 낸 과다 납부액에
정기 예금 수준의 이자를 합산해
되돌려 주는 등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 검침일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연기돼 발생한
전력사용량 증가분은
다음 달로 자동으로 넘겨
불합리한 누진제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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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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