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재테크는 바뀐 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금융 재테크를 위해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신협과 농수협,새마을금고의
세금우대 상품을 눈여겨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올해까지 가입한 사람만
2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대신
1.5%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5%,
2005년에는 1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또,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테크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 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밖에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과세 체계도 개편돼
중도 해지했을 때 무는
가산 세율이 크게 내려가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것도 감안해
재테크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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