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적발된 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서구청은
지난 99년부터 지난 해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이
1억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서구청은 해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60% 가량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어
매년 2천만 원 가량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3월 체납징수반을 새로 구성하고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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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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