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한 달 동안
약사가 아닌 보조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약사 면허증을 약국 안의 앞쪽에
게시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다가
적발된 약국은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판매한 사람은 물론 약사까지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식약청은 또한
약국이 부정·불량의약품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동일 제조번호와
동일품목의 약품 판매를 일단 중지하고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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