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자
또다시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기로 해
시작도 하기 전에 발을 뺄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김규택 대구 수성구청장,
"쥐도 도망갈 틈을 주고 몬다고 카는데
우리가 안한다 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뒤에는 무조건 단속할 낍니다."하면서
궁색한 변명,
헤헤, 전쟁터에 나선 장수가
초장부터 기가 꺾였으니
승패가 어찌 될지는 뻔히 내다 보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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