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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무죄판결에도 2심에 기대(1/4)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04 18:50:26 조회수 0

한 택시기사가 경찰과 검찰의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됐다며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엉뚱한 사람을 피의자로
몰아붙인 꼴이 돼 버린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였어요.

이근영 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아~ 그게 이번에 1심 아닙니까?
아직 결정 난게 아니죠.
아마 검찰에서 항소를 할껄요?" 하면서
애써 태연한 척 하는 거였어요.

제 3자인 목격자 진술에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무시한 결관데
다시 2심을 기다린다니,
에이 기대가 지나친거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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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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