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법 적용이 강화됩니다.
이 번 달 17일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고시원 등
신종 다중 이용업소가
신규로 영업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영업중인 업소도
내부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소방법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또,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 여관 등
다중이용업소도 오는 3월 29일까지
룸과 객실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실내 장식물을 불연재나 준불연재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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