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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년 소송 끝에 누명 벗은 택시기사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1-03 16:43:49 조회수 0

◀ANC▶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며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범칙금 6만 원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1년 3월 새벽 4시 반쯤
대구시 범어동 경남타운 네거리에서
택시와 승합차 등 차량 석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 CG -----------------
유턴을 하던 승합차와 짚차를
직진하던 택시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
차 부서진 것만 보상하면 될
정도의 사고였지만
문제는 서로 진술이 다른 것 이었습니다.
------------ CG -------------------

유턴하던 차량 운전자들은 빨간 불일 때
유턴을 했다고 주장하고
직진하던 택시와 사고를 목격한 택시 두대는
파란 신호에 직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사고 택시 기사 김모 씨에게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을 물렸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던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INT▶ 김모 씨/사고택시기사 --하단S/S--
(상대방 동승자는 증인이 되고
저하고 아무 상관 없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증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김 씨의 말은 진실 반응을 보인데 비해, 유턴하던 차량 운전자들의 진술은
거짓이란 반응이 나왔지만 이것도 무시됐습니다.

◀INT▶ 김병진 변호사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경찰서에서 예상하는 결과와 다르게 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수사가 되고
재판까지 오게 된 겁니다.)

(S/U)(피의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에만 집착하고
유리한 증거는 무시하는 검찰과 경찰의
낡은 수사관행은 또 다른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버리지 않는 한
김 씨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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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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