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상습적으로 과적 운행을 해 온
덤프트럭 운전기사 43살 박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9월
총중량 40톤을 5톤 이상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등
12차례 상습적으로 과적운행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적차량의 폐해가 큰데도
사법기관들이 지금까지
약식기소를 해 온 관행이
상습적인 과적을 양산했다는 판단 아래
과적운전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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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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