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만 처하던 과적차량 운전자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오늘
상습으로 과적을 일삼아 온
문경시 43살 박모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과적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돼 과적예방을 위한
형벌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과적을 상습으로 일삼은 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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