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 제도가 없어지는 등
교통 관련 제도가 바뀝니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시행해온
신고보상금 제도는
전문 신고꾼 양산 등의 부작용과
시설 개선에 따라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는 계속 접수해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과속단속기준도 위반 속도
20킬로미터 이하와 초과 2가지로 나눴던 것을
40킬로미터 초과 조항을 신설해
3가지로 세분하고,
위반속도가 40킬로미터를 넘을 경우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주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은
기능 시험 전에 3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전문학원은
학원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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