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대형매장에서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같은 대형 매장에서
음식물을 담는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 용기 같은 것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소매업소나 약국, 서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며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지에서
일회용 응원도구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도소매업소 가운데
매장 넓이가 33제곱미터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올해 7월 이전에
조례를 통해 규제범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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