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빈병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도소매업자들에 대한 수수료와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5원에서 15원 사이던
도소매업자 수수료를
5원에서 20원까지로 올리고
40원에서 100원이던 보증금은
최고 300원까지 올렸습니다.
또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던 빈병 재활용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량을 80%로 규정하고
빈병 재사용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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