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대에 걸맞게 연말정산 때
국세청이 증빙 서류로 인정하는
인터넷 발급 서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복사나 위조의 우려가 있다면서
연말정산 때 내는 각종 증빙 서류는
원본만 인정을 해주다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은행과 보험회사가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들만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들과 대학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와
등록금 납입 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고 있지만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빙 서류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서류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연금 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 7가지 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와
각종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은
납세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여전합니다.
국세청은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고객들이 금융결재원으로부터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로 받아주고 있다고 밝히고
인터넷 인증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인터넷 발급 서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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