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2시 50분 쯤
대구시 서구 중리동
59살 이모 씨의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나
옆에 있던 3층짜리 상가 건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모두 3천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창고가 주변보다
2미터 가량 낮은 곳에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버린
담배불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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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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